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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