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사업주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이란
이 사업은 신중년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신중년 적합직무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고용
2. 6개월간 고용유지
3. 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급대상 제외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3.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6. 사업참여 승인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1.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2.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3.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6.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7. 사업참여(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 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은 대상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지원 대상 근로자가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청 방법
1. 근로자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2. 사업계획서 승인
3.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지급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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