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란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사업주라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예산은 총 26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작년보다 예산규모가 확대된 만큼 수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 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
2.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근로자 요건
근로자 역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단,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3.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내용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는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1. 계속고용제도 도입
2. 취업규칙 변경신고
3. 정년도래자 발생 시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4.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분기마다 지급)
구비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문의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금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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