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실업급여는 조건에 부합된다면 신청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실업급여를 통해 취업 활동 기간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직활동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확인하실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 재취업을 돕는 일종의 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간혹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도는 실직자 위로금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며 우리가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닐 때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며, 재취업을 할 때 적용이 되는 만큼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럼, 그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로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했어야 조건에 부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0일 날짜로 계산되어야 하니 6개월 이상, 약 8개월 정도는 근무했어야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퇴사사유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는 비자발적인 사유이기에 해당되나, 내부 사정을 떠나 본인이 자진퇴사(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했더라도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병이나 먼지역으로의 전근,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증빙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에 대한 검증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일급(일당)의 60%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전체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고소득자가 엄청난 금액을 구직급여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66,000원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변동 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날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급기간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 기준은 50세이며, 일한 기간은 1년 미만, 1년~3년, 3~5년, 5년~10년, 10년 이상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기에 퇴사하자마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퇴사하신 회사에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기준에 맞게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도 못하시고 나중에 재방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을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연결이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도)이 중간중간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쁜 상황이 많죠.
코로나를 겪으며 고용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신청 및 증빙 제출이 매우 잘 안내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 쉽게 따라 하기를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역시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 제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1회 재취업활동을 확인받아야 하고, 5차 이후에는 한 달에 2회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 만료일까지 1주 1회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 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ei.go.kr)
'사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정부지원사업_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 (0) | 2023.08.27 |
---|---|
2023년 정부지원사업_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0) | 2023.08.27 |
시니어 엔딩산업_오프닝보다 엔딩이 중요하다 엔딩산업 분야 (0) | 2023.08.12 |
직장인 내일배움카드_정부지원제도 신청 방법 훈련 비용 (0) | 2023.07.28 |
소상공인 지원금 무조건 신청하세요_지원 대상 종류 필요서류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