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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거 급여 개편_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제도

by 2ego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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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 주거비 지원제도

 

주거급여 개편사항_지원대상 확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편된 사항 중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개편 지원대상 소득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개편제도 요약

주거 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위임장 필수)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